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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지위승계·이전계약 변경 신고처리 빨라진다

  • 송고 2017.12.26 10:01 | 수정 2017.12.26 10:3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할부거래법개정안 26일 국무회의 통과

상조업체 지위승계 사실 신고기간 명확화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조업체의 신고인 등록변경, 이전 계약 변경 등에 대한 신고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 신고 처리와 관련해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행정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됐다.

다만 휴·폐업 신고의 경우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등록변경·지위승계의 경우 7일, 이전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지위승계 신고의 기산점도 정확해진다.

현행법령은 지위승계 시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해 그 기산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합병·분할로 인한 지위승계의 경우 합병 등의 등기일부터 지위승계 신고일까지 지위승계의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게 개정의 이유다.

개정안은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도록 해 기산점을 명확히 했으며,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되면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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