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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사유서만 있어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가능

  • 송고 2017.12.26 11:01 | 수정 2017.12.26 11:0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26일 국무회의 통과

신고 편의성 제고 및 기관 업무부담 경감 기대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하더라도 분실사유서만 제출해도 페업신고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은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고증을 분실·훼손하게 되면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해왔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분실사유서 제출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돼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편의성이 제고되고 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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