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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업계에 美 수출 자제 요청…"보호주의 대응"

  • 송고 2017.12.26 14:44 | 수정 2017.12.26 14:51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한국산 철강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대응방안 논의

산업부 "수출 조절로 규제 회피"...WTO 제소도 검토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철강업계에 미국 수출 자제를 제안했다.

철강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가 계속 강화하는 추세에서 대미 수출이 계속 늘어날 경우 더 강한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계가 먼저 수출을 스스로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규제 회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1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국내 철강업계와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추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미국 정부가 철강 수입에 따른 자국 안보 영향을 평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거론하면서 대미 수출 물량을 조절할 필요를 제시했다.

워크숍에서는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불리한 가용정보(AFA)·특정 시장상황(PMS) 등 새로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기법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무역확장법 232조) 등 최근 수입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철강분야의 세계 공급과잉은 약 7억4000만t으로 당분간 철강수요의 정체가 예상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세계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지난해 기준 345건에 달한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다수의 수입규제를 발동 중인 미국의 경우 최근 통상법 개정, 행정명령, 무역구제 직권조사 등을 활용해 파급력이 큰 통상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AFA, PMS 등의 조사기법을 활용한 높은 수준의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을 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업계 차원에서는 조사 과정상의 충분한 협조를 통해 AFA 등 적용 소지를 최소화하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내년 초까지 철강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백악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 수량제한(쿼터 또는 관세할당), 수출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이 실시될 수 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 및 철강업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 가능성에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 △한국이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며 대규모 무기 수입국이고 △미국의 대(對)한 철강 수입이 감소중이며 △우리 철강사·관계사들이 대미 투자 및 현지 고용을 통해 미국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업계는 올해 대미 철강 수출이 작년 374만t보다 감소한 350만t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연이은 '관세 폭탄'으로 수출 물량은 줄었지만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출 금액은 오히려 늘었다.

특히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수요가 증가한 유정용강관(OCTG)의 수출 물량과 가격이 올라갔다. OCTG는 다른 철강제보다 중국산 열연강판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서 미국에는 한국 철강업계가 중국산 철강을 우회 덤핑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워크숍에서는 중국산 철강 수입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산 철강을 우회 덤핑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자는 취지에서 나온 의견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우리 업계도 외국의 수입규제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면서 과도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구제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포스코, 현대제철, 넥스틸 등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에 대해 제소했다.

아울러 워크숍 참석자들은 효과적인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범정부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32조 조사 결과 한국산 철강에 대한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 하에 통상 및 외교채널을 충분히 활용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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