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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로 홀쭉해진 산유국 재정, 부가세 도입으로 만회?

  • 송고 2017.12.27 06:00 | 수정 2017.12.26 15:09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사우디·UAE, GDP 1.6% 상당 공공서비스 확충…脫석유 정책 재원 확보

KOTRA, '사우디·UAE 부가가치세 도입 내용과 우리 진출기업 Q&A' 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내년 1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다.

해당국 정부는 저유가 속 신규 재정수입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소비·투자 감소, 원가상승, 적응비용 등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코트라(KOTRA)는 27일 발간한 '사우디·UAE 부가가치세 도입 주요 내용과 우리 진출기업 Q&A' 보고서에서 이들 두 나라가 내년부터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5%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다.

2015년 이래 저유가가 지속되고 정부재정이 악화되자, 2017년 GCC(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은 특별소비세와 부가세 도입에 합의했다.

신규 조세 도입은 IMF가 2001년부터 GCC 국가에 권고한 사항. 사우디와 UAE는 각각 올해 6월과 10월부터 담배·에너지음료·탄산음료에 특소세를 부과했다.

부가세 시행 법 입안을 마친 사우디와 UAE가 먼저 나섰다. 사우디와 UAE는 부가세 도입으로 2018년에 GDP대비 최대 1.6%, 총 159억 달러(사우디 103억 달러, UAE 56억 달러) 상당의 수입을 확보해 정부재정수지가 -6.6%(10.6%p↑), -2.2%(1.9%p↑) 개선될 것으로 관측됐다. 작년 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각각 -17.2%, -4.1% 수준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거시경제 지표 [자료 : IMF Country Report(2017.10)]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거시경제 지표 [자료 : IMF Country Report(2017.10)]

사우디와 UAE는 신규 세원으로 의료·교통·공교육·폐기물처리 등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2020년 두바이엑스포 인프라 확충, 사우디 네옴(NEOM) 프로젝트(거대 신도시 건설)등 탈(脫)석유 및 산업다각화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사우디와 UAE에 도입되는 부가세율은 5%로 낮은 수준이다. 영세와 면세 대상도 광범위한 편이다. 하지만 양국 모두 개인소득세가 없고 법인세도 제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청정지역이어서 신규 세금 도입 자체가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세가 예상됐던 식료품이 일반과세 대상에 포함돼 서민층과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보석류 교역이 많은 UAE의 경우 투자목적의 귀금속을 제외한 보석류가 일반과세 대상에 해당돼 수출입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급가액이 큰 프로젝트도 주목을 받고 있다. 프로젝트 개발자와 건설사는 부가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올해 자재 주문과 프로젝트 대금 정산을 서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바이엑스포 관련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예정돼 있어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도 준비를 서두르는 이유다. 코트라에 따르면 우리 진출기업은 △부가세 사업자 등록 필요여부(총공급액이 등록기준금액 해당시 등록 필요) △매입세액 공제불가항목(접대비 등은 제외) △프리존 소재 기업 적용여부(공급받는자가 최종소비자일 경우 대상임) 등이 주요 관심사다.

권용석 코트라 중동지역본부장은 "우리 진출기업들은 부가세 도입에 따른 신규 세금계산서 발행과 보관 뿐 아니라 회계 시스템과 인력 배정 등 만반의 준비를 통해 도입초기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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