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9일까지 발행회사 전체 미수령 주식 대상
이달 기준 찾아가지 않은 주식 총 344억원·3420만주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018년 1월 19일까지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주주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미수령 주식이란 주식 실물을 직접 소지한 주주에게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의 사유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했거나 발행회사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해 주주가 주식을 찾아가야 하는데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해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 미수령 주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한 예탁결제원은 주식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발행회사 전체 미수령 주식을 대상으로 이번 캠페인을 실시한다.
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바탕으로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제 주소지를 일일이 파악해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 안내문을 수령한 주주는 본인 신분증과 증권회사 카드를 지참해 예탁결제원 본원 및 지원을 방문해 미수령 주식을 수령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 보유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 영업점을 방문해 환급받을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2558명의 주주에게 총 311억원 규모의 상장주식 3862만주를 환급했다.
2017년 12월 현재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종목 기준 8485명·3420만주로 시장가격 기준 약 344억원 수준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정책당국의 국민 휴면재산 환급정책에 부응하고 주주의 소중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소임을 다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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