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정재일 국민권익위원회 정재일 과장(서기관·사진 오른쪽)을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은 지난 12일 발표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다.
권익보호관은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그 입장을 대변·진술하게 된다. 금감원에 상근하면서 제재심의위원회 제재심의가 예정된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권익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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