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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위치정보·의료기기 규제혁신 가속화…4차위 합의안 도출

  • 송고 2017.12.27 09:57 | 수정 2017.12.27 10:03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4차산업혁명위,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

"합의안이 제도정비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 이행경과 지속 점검"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브리핑했다. ⓒEBN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브리핑했다. ⓒEBN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와 관련해 약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을 벌인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 마무리됐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번 토론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이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브리핑했다.

지난 21~22일 원주 KT연수원에서 열린 1차 해커톤에는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의제를 두고 1박2일, 약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이 진행됐다.

최종토론에는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참석해 민간과 정부 간 쟁점사항, 1~3부 조별토론의 합의결과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핀테크 업계, 민간협의체 구성…금융이슈 적극 논의

먼저 핀테크 부문에서는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등 핀테크 활성화 방안을 놓고 기존 금융업계와 핀테크업계가 소통에 나섰다.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에 동의한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는 향후 월 1회 모임을 통해 해외사례, 신규 비즈니스 모델,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정보제공 등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금융이슈를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4차위 민간전문위원 등을 활용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핀테크 협의체'도 구성한다.

입법체계상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시에 변경하기 어려운 금융정보 관련 규제는 핀테크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정보유출의 법적 책임소재 변경 등은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여건이 성숙될 경우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주된 이슈였던 금융정보 자기결정권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금융권의 API 공개 의무화 적용 문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간협의체는 유럽의 선행사례를 검토한 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내 적용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등…정부 '적극 지원' 약속

위치정보보호법 개선방향과 관련해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학회, 시민단체 등이 향후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합의하고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개인위치정보는 사전동의가 원칙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 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또한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의하기로 했다.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기기와의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에 관한 정보(CCTV, 카드 사용기록 등)는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할 예정이다.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등 진입규제 항목을 현 개정안보다 대폭 완화하는 대신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시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는 목적과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특정 기술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의료기기 허가 패스트트랙 도입…평가트랙도 마련

혁신의료기기 부문에서는 첨단의료기기산업의 국내외 시장 활성화를 위한 허가·평가 규제 개선 및 정부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첨단의료기기는 초기시장 선점이 중요해 허가와 평가의 신속화로 시장 조기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허가단계에서 차별화된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글로벌 상호인정제도를 추진한다는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도 국민의 건강권 및 안전성을 담보하되 첨단의료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문헌근거 외에 사회적·임상적 가치까지 반영해 평가하는 가치기반 평가트랙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러닝센터 구축·그랜드챌린지 프로그램 도입 등 해커톤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사항을 포함해 첨단의료기기 국내외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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