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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제도-고용] 최저시급 7530원, 통상 출퇴근 사고 재해 인정

  • 송고 2017.12.27 11:40 | 수정 2017.12.27 11:44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신입사원 연차유급휴가 확대, 1년차 11일 2년차 15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통상임금 80%로 확대

내년부터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통상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내년부터 고용시장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고용노동부는 '2018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고용시장에 바뀌는 규정 등을 소개했다.

◇최저시급 인상=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으로 환산하면 6만240원, 월급(209시간)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수습사원에 대해서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 일자리자금 지원=1월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한다.

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 수준 확대,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신입사원 연차유급휴가 확대=내년 5월29일부터 신입사원 입사 1년차는 최대 11일, 2년차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으로 앞으로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또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통상 경로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내년 1월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자들의 10 to 4(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와 더불어 돌봄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의 60%→80%로 인상한다.

◇소규모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내년 1월1일부터는 소규모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중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그간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부터는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종전 보험료의 40~60%를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40~90%로 대폭 늘어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요건 완화=내년부터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2018년 1월1일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내년 1월1일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된다. 2017년도 상한액 5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이며 2018년도 5만4216원 예정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상한액 인상을 통해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인상=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장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 지원 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지원단가도 인상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이 60세 이상 정년제 의무화로 2017년 12월31일 자로 종료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장년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2020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금액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분기당 3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내년 1월1일부터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 수당 지원이 강화된다.

청년층 장애인이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에 몰입해 취업성공을 높이도록 3단계 기간 중 월 30만원, 최대 3개월(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던 것이 2018년부터는 12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원까지로 수당이 확대된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인상=내년 1월1일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단가가 6520원에서 758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근로지원인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 지원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시간당 기준 단가를 근로지원인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1060원 인상된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췄으나 장애로 인해 일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부담금 인상=내년 1월1일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하여 부과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에서 최대 157만3770원(월 최저임금액)까지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2017년의 경우 2018년 1월 31일까지 자진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산재 보고 위반시 처벌 강화=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교사·공모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상향됐다.

지금까지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재해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 10월19일 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시행으로 산재은폐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중대재해는 3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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