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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정책] 65세 이상 1만1000원 통신비 감면·한중일 로밍요금 인하

  • 송고 2017.12.27 16:21 | 수정 2017.12.27 16:32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도 추진

이통사 알뜰폰 업계 반발 예상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이동통신 요금 월 1만1000원을 감면해준다. 로밍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27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상반기에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만1000원의 통신비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가입자(생활·의료급여 수급자)의 요금 감면 혜택을 추가로 1만1000원씩 늘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감면 혜택에서 제외됐던 기초연금 고령층 수급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보편요금제 입법 작업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편요금제는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많은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구상됐다. 현재는 월 2만원 수준에서 음성 210분, 데이터 1.3GB 이하를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월 3만원 수준의 요금상품이 2만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보편요금제를 출시해 연쇄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통사들과 알뜰폰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과기정통부가 통신비 이슈 논의를 위해 꾸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찬반 대립 속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도 관심사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함께 내년 한·중·일 로밍 특화 요금제 출시, 종량요율 인하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기간통신사업 허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9월에는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등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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