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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정책] 최저임금 제도개편안 마련…지원 총력

  • 송고 2017.12.27 16:34 | 수정 2017.12.27 16:37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산입범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꾸린 제도개선 TF 논의

일자리 안정자금 한시적 시행 후 EITC 연계 간접지원 전환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시간당 7350원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쓴다. 내년 상반기 중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도 짜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임금 등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해소해 일자리를 질적으로 높이겠다고 27일 밝혔다.

노동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집행, 중소기업이나 영세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이 무리없이 정착토록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만큼 일자리 관련 정부 지원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이행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사회보험 등과 최저임금을 연계하는 방식 등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의 단계적 전환을 국회와 논의 중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분석하고 산입 범위 조정, 가구생계비 반영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민간과 국책 연구기관이 합동 분석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이나 가구 생계비 반영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산입범위에 관해서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꾸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에 있다"며 "내년 1월 중 정부 방안을 제출하게 되어있어서 그 때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TF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현행 대로 정기상여금, 수당 등을 최저임금 산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정기상여금 뿐만 아니라 수당, 식비, 복리후생비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범위를 확대해 근로 여건도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이나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자회사, 민간위탁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3단계를 추진할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규직 전환작업에 속도를 낸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하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액 체당 사건의 경우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급 요건을 폐지해 소액 체당금을 수령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청산에 관한 법'을 제정해 법원 판결 전이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을 선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7개월가량 걸리는 체당금 수령이 2개월 만에 가능해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를 강화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격차를 줄이고 상생 기반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둔다.

불공정 거래 관행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수익성 격차가 커지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떨어져 결국엔 대기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정부의 상황 인식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미래성과공유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근로자가 협력으로 얻은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발굴한다.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도 정비한다.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고용 영향 평가를 할 때 성별 고용형태나 임금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한다. 또 '성 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개발·공표하고 기업이 성별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한다.

아울러 직무 능력에 따른 임금 체계가 구축되도록 업종별 직무 평가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하고 임금 정보를 공개할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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