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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정책]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등 과세 검토

  • 송고 2017.12.27 17:11 | 수정 2017.12.27 17:11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이중과세 논란 등 우려로 부과세 적용 신중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 적용은 가능할 전망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비트코인을 필두로 각종 가상화폐가 급등하면서 투기자금이 쏠렸다. 비트코인이 미국 선물시장에 상장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관련 상품 출시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의 제재에 부딪혔다.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통신업법으로 분류돼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뜨거운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이중과세 논란 등 우려로 부가세를 적용하는 방안에 신중한 모습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유사수신규제법 개정안의 정부 입법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고객자산 별도 예치, 암호키 분산보관, 매도매수 호가 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거래 투명성 확보 등 조치가 없을 시엔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혹은 비거주자 거래금지로 투기 확산을 막고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 등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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