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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채무보증금액 20% 급감…현대百·효성 완전해소

  • 송고 2017.12.28 06:00 | 수정 2017.12.27 17:4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공개

총 2570억원..1년 새 1898억원 해소·1256억원 신규 발생

공정위 "채무보증액 감소세 지속..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 개선"

대기업들이 뺴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대기업들이 뺴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올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이 전년보다 2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백화점, 효성의 경우 채무보증이 전부 해소됐다.

이를 비춰볼 때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지정된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채무보증 현황을 28일 분석·공개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채부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재벌그룹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통한 무분별한 계열사 확산을 막기 위함이다.

분석 결과 31개 대기업 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지난 5월 1일 기준 2570억원으로 1년 전(3212억원)보다 642억원(20.0%) 감소했다.<표 참조>

해당 채무보증금액은 농협, OCI, 하림, GS, 두산, 한진 등 6개 집단이 보유한 금액이다.

이 기간 동안 1898억원이 해소되고, 1256억원의 채무보증이 새롭게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하림(900억원) 대기업 집단 신규 지정 및 농협(336억원)과 OCI(20억원)의 계열회사 편입에 의해 신규 채무보증이 발생했고, 현대백화점, 효성, 한진, 두산, GS 등 나머지 집단에서 기존 채무보증이 해소(1898억원)됐다,

이중 현대백화점, 효성의 경우 채무보증이 완전 해소됐다.

작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27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5개 집단 1670억원으로 지난해(3212억원)보다 1542억원(48.0%) 줄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유예를 받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농협, OCI, 하림 등 3개 집단이 보유한 1256억원이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한진(623억원, 산업합리화), GS(513억원, 수출입 제작금융), 두산(178억원, 해외건설) 등 3개 집단이 보유한 1314억원이다. 전년(3105억원)과 비교해 1791억원(57.7%) 줄어든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돼 채무보증금지제도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산업 합리화, 수출입 제작금융, 해외건설,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로서,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역시 전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지난해보다 상당 폭 감소했으며 27개 연속지정 대기업집단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그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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