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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한달 후 선고…'0차 독대' 여전히 쟁점

  • 송고 2017.12.27 18:09 | 수정 2017.12.27 18:10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날 세운' 특검, 2심만 공소장 3번 변경

삼성 측 "부정청탁 아예 없어…지원 강요에 의한 행위"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징역 10년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징역 10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은 3개월에 걸친 공판 끝에 선고를 앞두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등 '굳히기'를 위한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이른바 '0차 독대' 자체가 없었다며 특검 주장 방어에 힘썼다.

이날 직접 참석한 박영수 특별검사(65·사법연수원 10기)는 "이번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든 재단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사회공헌 활동'이라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모독"이라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중 298억여원을 실제 최순실씨 측에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씨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과 달리 공여액이 가장 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220억2800만원 부분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에 따른 삼성전자 자금 횡령 혐의, 최씨 소유 페이퍼컴퍼니인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2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수 차례 변경하는 등 형량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정유라(21)씨 승마 지원에 각각 단순 뇌물공여 혐의와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했고, 1심 판결에는 없었던 2014년 9월12일 안가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독대 정황을 공소사실에 보탰다.

삼성 측은 특검의 주장에 대해 부정청탁 자체가 아예 없었으며 모든 지원은 강요에 의한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부정청탁 가능성을 다투는 '0차 면담'과 관련해 삼성 변호인단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김건훈 전 행정관이 작성한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 등을 근거로 들며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은 2014년 9월12일 단독 면담이 있었다는 것만 공소장에 추가했을 뿐, 면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 변호인 측은 또 "뇌물죄 전제조건인 경영권 승계작업은 특검이 만든 가상 개념"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해준 것은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이 부회장도 "안가에서 안 전 비서관을 만난 적이 없고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다"며 "제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적절치 못한 표현이지만 '치매'다"라고 특검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약 3주 후인 1월말께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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