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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제도-의약품] 생리대·마스크도 겉면에 모든 성분 표기해야

  • 송고 2017.12.28 09:29 | 수정 2017.12.28 09:30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全)성분 표기 의무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제조사 품질교육도 강화

지난 9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살충제 달걀, 발암물질 생리대, 사전 예방은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DB

지난 9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살충제 달걀, 발암물질 생리대, 사전 예방은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DB


내년부터는 생리대·마스크 등도 제품 겉면에 모든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의약품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의약품 제조소 관리 방식 강화

1월부터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제조소 정기 현장감시(3년 주기, ‘18년~’20년)는 위험 관리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에 대해 반복 점검 방식으로 실시된다. 무균의약품 제조 등 객관적 위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 등도 3년 주기보다 짧은 현장감시를 받아야 한다.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하기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생물학적 제제 판매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를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용이 아닌 냉장고나 냉동고에도 보관 가능하다. 1월부터 시행된다.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2월에는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품질교육이 실시된다.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은 화장품 법령 등 5개 과정 100차시로 구성된다. 시범운영을 통한 성과 등을 분석해 12월부터는 모든 종사자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대상은 화장품 제조업 2055개, 제조판매업 9783개 업체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4월에는 식당용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된다. 1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 등 위생용품 19종을 대상으로 제조·수입·소분·위생처리를 위한 위생처리를 위한 영업신고가 의무화된다.

공중위생법 소관 9종 '세척제·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1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종이냅킨, 접객업소용 물티슈' 산업부 소관 3종 '1회용 기저귀·면봉, 화장지', 식품위생법 소관 3종 '1회용 포크· 나이프·빨대', 비관리제품 '1회용 행주·타월·팬티라이너·건티슈' 등 총 19종의 위생요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시행

5월부터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유통과정에서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고 제도가 의무화 된다. 병·의원, 약국 등 모든 마약류 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생산·유통·사용하는 경우 그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맞춤형화장품 제도화 및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6월에는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혼합·소분하는 '맞춤형화장품'이 제도화된다.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된다. 12월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도,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마크 등 세부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시행

10월부터는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도 품목허가 또는 신고 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종전 치약, 구중청량제, 살충제 등에 제한돼 있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대상이 생리대, 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까지 확대된다.

식약처는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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