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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접착제·세척제 관련 기고, 악의적 왜곡"

  • 송고 2017.12.28 10:00 | 수정 2017.12.28 10:01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EN4066 단순 오타…고인 근무 공정 세척제 사용 안해

"법원 사실조회 요청 후 자료 제출, 정경유착 몰아가기로 왜곡"

삼성전자가 28일 공식 뉴스룸을 통해 최근 한 매체가 보도한 반도체 공정 관련 기고문 내용을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23일자 임자운 변호사 기고문은 악의적인 왜곡과 허위사실로 채워져 있어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 삼성전자가 'EN4065' 접착제를 사용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EN4066'이라는 가상의 접착제를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보도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역학조사에서 EN4065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다. EN4066이라고 표기된 것은 일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타였으며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EN4065에 대한 MSDS상 그 구성성분은 EN4066과 동일하다"고 확인했다.

또한 삼성이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 '8351C'는 고인이 근무하던 1993~1999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물질이라고 해명했다. 삼성전자 내부 자료는 물론 물질 생산업체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서도 이 기간에 해당 물질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세척제 사용을 숨기고 있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고인이 근무하던 공정의 바로 전 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인 'Cleaner 141-B'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제출했고 이 정보는 역학조사보고서에도 기재됐다. 고인이 근무하던 공정에서는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시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기고문은 삼성전자가 1심 판결 이후 작업환경측정을 한 것을 두고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인양 왜곡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1심 재판부가 에폭시의 열분해 과정에서 유독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근로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에폭시를 사용하는 공정의 작업환경측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정경유착으로 몰아가는 것 역시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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