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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프랜차이즈 94%, 물품 유통마진으로 '깜깜이' 가맹금 수취

  • 송고 2017.12.29 09:17 | 수정 2017.12.29 14:3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외식업 가맹본부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 발표

총수 친인척이 대부분 물품 공급..브랜드와 상관없는 물품 구입강제

공정위ⓒEBN

공정위ⓒEBN

외식업종 가맹본부 대다수가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필수품목에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 절반은 총수 배우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해당 물품을 공급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구입요구 품목'(필수품목) 거래실태를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는 94%에 달했다.

차액가맹금이란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공정위가 최근 서울과 경기 가맹점 2000여곳을 조사한 결과 가맹점주 74.3%가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에 비춰보면, 가맹본부 대부분은 '깜깜이' 가맹금을 받는 셈이다.

차액가맹금으로만 가맹금 전부를 받는 가맹본부도 전체의 32%에 달했다.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치킨으로 27.1%를 차지했다. 이어 한식(20.3%), 분식(20.0%) 등이 20%를 넘었다.

가맹점주가 올린 매출액 중 가맹본부에 낸 차액가맹금 액수의 비율도 치킨(10.6%)이 가장 높았다. 패스트푸드(8.6%), 한식(7.5%)도 높은 편이었다.

필수품목을 배우자·친인척·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통해 공급하는 가맹본부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였다.

이러한 필수품목을 업체로부터 사들이면서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받는 가맹본부도 44%나 됐다.

이번 조사에서 주방용품, 사무용품, 1회용품 등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공산품까지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품목도 상당수 확인됐다.

이는 가맹사업법으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혐의을 받고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조속히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응하지 않은 본부는 추가로 조사를 해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가맹금 거래조건 협상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가맹금 형태를 차액가맹금이 아닌 매출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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