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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2016·2017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

  • 송고 2017.12.29 16:24 | 수정 2017.12.29 16:33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기본급 2년 연속 동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지급

상여금 800% 중 300%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2년간 임단협 마무리를 하지 못했던 현대중공업 해를 넘기지않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를 이뤘다.

특히, 신규 채용 시 종업원자녀 우대조항,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도 단협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침내 29일 오후 울산 본사 생산기술1관에서 열린 2016·2017년도 18차 통합교섭에서 2년 치 임금협상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5월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한지 1년 7개월여 만이다. 내년 조선업 최대 위기 앞두고 노사 모두 연내 마무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6년 임단협을 지난해에 마무리 짓지 못해 올해 6월부터는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과 2017년 임금 협상을 묶어 함께 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 노사는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짝수달에 100%(12월은 200%), 설·추석 각 50% 지급하는 상여금(총 800%) 중 300%는 매월 25%씩 지급하고, 매 분기말에 100%, 설·추석에 각각 50%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실효성 없이 문구로 들어가 있던 일부 단체협약 조항 중,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 조항,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도 단체협약에서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내년도 일감 부족으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며, “잠정 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임단협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위기극복에 노사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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