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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웰컴증시-정책] 스튜어드십코드의 원년…증시활성화 대책에 이목집중

  • 송고 2017.12.31 00:00 | 수정 2017.12.31 00:0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정부, 내년 중 국민연금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 확대할 예정

기관 투자자이 의결권 행사해 기업 배당확대와 지배구조 개선 유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증시는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효과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밝힌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연기금을 활용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코스닥 투자 활성화 정책을 내놨다.

정책 방향은 3대 전략으로 나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내년 2018년은 3만불 시대의 원년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우선 증시를 견인할 정책들이 대거 눈에 띤다. 정부는 내년 중 국민연금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내후년까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주요 연기금에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코드의 '스튜어드(Steward)'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집안일을 맡아보는 집사와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을 담겼다.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의 배당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특히 국내 증시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에 도입해 제도 활성화를 이끌어낼 취지다.

국민연금이 투자자들에 '좋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주주 이익 극대화 영향권에 들어설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연기금을 활용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의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도입은 내년 하반기께로 예상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공식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입 시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가 지분율·지분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주목된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상장 및 인수합병(M&A) 요건 완화, 신벤치마크 지수 발표 , 연기금 코스닥 편입 확대 등 코스닥 활성을 위한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내년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전월 대비 2.8% 상승하면서 정책 의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 코스닥 시장은 IT와 제약 바이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정책 수혜주, 중국 소비주가 주도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 노력을 강조했고 4차산업 관련 세부 추가 계획도 내놨다.

오태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한중관계 개선 노력과 중국 경제 방향, 중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 감안, 게임·미디어 등을 포함한 중국관련 소비주가 부각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역시 추가 모멘텀이 확산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기업을 위해 코스닥 진입 문턱도 낮춘다. 정부는 적자기업도 성장성만 있으면 상장할 수 있는 테슬라 상장 요건을 확대해 시가총액이나 자기자본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에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수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도 축소하기로 했다. 상장주관사는 이익 미실현 기업을 상장할 때는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떠안는 풋백옵션 의무가 있는데 이를 개선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다.

상장 3년 이내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초기기업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방안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의무투자 비율 조정 등의 세제지원 요건 완화 내용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벤처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개인투자자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종목 실적에 따른 옥석가리기가 예상된다"며 "코스닥의 2차 상승추세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극복할수 있는 종목들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정부는 연금펀드·신탁 등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장내파생상품 매매 손익을 일반형펀드와 동일하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금펀드·신탁의 국내 상장주식 등 매매차익 발생 시 세금부담 감소, 국민의 연금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다. 내년 8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상장실질심사 사유도 확대된다. 실질심사 사유로 불성실공시 누계 벌점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 실질심사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과징금 부과영역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기능을 강화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정희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은 지난 7월 발표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의 연장"이라면서 "2018년은 3만불 시대의 원년으로 글로벌 세계 경제의 경우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발생이나 정치와 지정학적 위험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동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내년 증시 변수로는 정치 이벤트와 통화 정책 변화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 대한 정부의 경제전망은 상향됐다. 2017년 국내 실질 경제성장률은 기존 3.0% 전망에서 3.2%로 0.2%p 상향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이 전체적으로 올랐다. 물가는 1.9%가 그대로 유지됐으며, 경상 GDP는 1.1%p 상향됐다. 2018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대로 3.0%가 유지됐다. 이에 대해 증권가는 세계경제 회복 등에도 건설투자의 부침, 취업자 증가폭 축소 등이 2018년 성장에 다소 부정적일 수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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