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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원양항로 도선료 및 예선료 감면 받는다"

  • 송고 2017.12.31 11:12 | 수정 2017.12.31 11:12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인천항 300만TEU 넘어 글로벌 항만 도약 위해 관계기관 힘모아

인천항만공사는 2018년을 원양항로 개설 원년의 해로 삼기 위해 원양항로 노선 운항선박에 부과되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30% 감면하기로 지난 20일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에 인천항도선사회와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도 동참할 뜻을 전하며,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하고, 지난 28일 인천항만공사 회의실에서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1월 1일부터 인천항을 입출항하는 선박 중 원양항로 기항 선사는 항만시설사용료 30% 감면 뿐 아니라, 기본도선료는 153,000원에서 117,770원으로 감면받고, 예선료도 5%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볼륨인센티브 10%는 덤으로 감면 받는다.

감면받을 수 있는 원양항로 대상지역은 미주, 남미,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 5개 지역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원양항로의 신규개설 및 기존 서비스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해 도선사회와 예선조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제도를 통해 미주항로 추가 개설 등 전방위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또한 2018년에는 항만배후단지 인프라도 공급하여 인천항의 400만TEU 시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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