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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기업, 삼성·SK하이닉스 상대 특허침해 소송 제기

  • 송고 2018.01.02 09:28 | 수정 2018.01.02 09:28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SSD 제조업체 대상 관세법 337조 위반 주장

낸드플래시 주력 삼성·하이닉스 겨냥 분석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미국 반도체 기업인 '비트마이크로(BIT MICRO)'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제조업체와 이 기술을 이용한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비트마이크로는 지난달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델, 레노버, hp, 에이서스, 바이오 등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소송을 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ITC가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비트마이크로의 소송 제기에 따라 ITC는 통상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는 이번 소송이 사실상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SSD 시장에서 점유율 30%로 1위를 차지하고, SK하이닉스도 7위 업체이기 때문이다.

SSD는 하드디스크(HDD)를 대체하는 대용량 저장장치로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플래시를 사용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력이 큰 제품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세탁기, 철강, 태양광 셀에 이어 반도체로도 미국의 통상 압박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ITC는 미국 반도체 패키징 시스템 전문업체 테세라의 제소로 삼성전자가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기 및 부품과 해당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관세법337조 조사를 개시했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업체 넷리스트도 지난달 31일 ITC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이 넷리스트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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