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퀄컴에 1조300억 과징금 부과 기여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퀄컴을 적발·제재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배현정 사무관과 박정현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노력에 힘입어 공정위는 2016년 12월 21일 퀄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특히 해당 제재는 공정위가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유럽, 미국, 대만 등 주요 경쟁당국보다 먼저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시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배현정 사무관과 박정현 사무관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에서 독과점 폐해를 시정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식산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공정위 시무식에서 두 사무관에게 표창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