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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값 대출 ‘어려워진다? 쉬워진다?’

  • 송고 2018.01.02 13:35 | 수정 2018.01.02 13:35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서민, 실수요자 중심 개편…청년층 신혼부부 혜택 확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문턱 높아지는 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기존보다 집값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될 예정이어서 오히려 이들이게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월부터 새 대출심사 기준이 적용돼 집을 사려는 이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전 금융권에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존 신규 대출 원리금, 기존 대출이자, 기타 대출이자를 반영하던 DTI 산정 공식이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기타 대출이자를 반영하면서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할 경우 이 비용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대출로 다주택을 구매한 경우 대출한도가 크게 낮아진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만이 아니라 신용대출 등도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하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가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은행에 대출이 많을수록 돈은 점점 더 빌리기 힘들어진다.

3월부터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대출도 까다로워진다. 임대사업자들은 대출을 신청할 때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RTI란 연간 임대소득 대비 연간 이자비용을 말하는데 이는 임대소득이 이자보다 낮다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주택에 대해선 RTI 1.25배, 상가 등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집 마련의 꿈을 꾸는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함께 늘어난다. 금융사의 여신심사가 강화되면, 실수요자인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의 대출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경우 신(新)DTI를 적용할 때, 장래소득 인정기준 내에서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증액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DTI가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이자를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 만큼, 연간 소득이 늘어날수록 대출 한도는 증가하게 된다.

또한, 최근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1년치 증빙소득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장래예상소득 증가분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9세(군 복무기간 가산 가능)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동안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던 25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허용하고, 월세자금 대출한도는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럴 경우 청년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도입해 지원 대상을 연평균 2만8000가구에서 4만3000가구로 확대하고, 금리 부담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특히,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맞춤형 금융프로그램을 결합해 제공한다.

또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 은행은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사업자를 위해 시중 대출상품보다 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인 전용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정책자금 상품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향후 공급규모 확대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중금리 사잇돌대출 공급규모도 현재 2조원 수준에서 2020년까지 3조원으로 추가 공급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주담대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물 매매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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