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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관세율 대폭 인상

  • 송고 2018.01.05 08:33 | 수정 2018.01.05 08:41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미 상무부, 특정 시장 상황 규정 적용…최대 19.42% 관세율 부과 예비판정

미국 정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기존 반덤핑 관세율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의 송유관에 19.42%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등 한국산 송유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대한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기간은 2015년 5월 22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이다. 미 상무부는 한번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계속 필요한지 매년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다시 결정한다.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연례재심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례재심으로 결정된 관세율은 현대하이스코(현대제철에 인수합병) 6.23%에서 19.42%로, 기타 업체 4.38%에서 10.86%로 대폭 증가했다. 세아제강은 2.53%에서 2.30%로 소폭 줄었다.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높아진 것은 상무부가 수입국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될 때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특정 시장 상황’(PMS) 규정을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송유관의 원재료인 열연을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값싼 중국산 열연이 한국에 대량으로 수입돼 제품 가격을 더 낮추고 있다고 분석한 것. 또 한국 열연업체와 송유관업체의 전략적 제휴가 열연 가격을 왜곡할 수 있고, 이외에도 한국 정부가 전기요금을 통제하는 것도 PMS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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