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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중FTA 후속협상 성공시 중국발 韓투자 36% 더 늘 것"

  • 송고 2018.01.05 15:22 | 수정 2018.01.05 15:3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산업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 개최

중국 사드보복 재발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반영 주문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자들이 종합 토론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자들이 종합 토론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가 36% 정도 더 증대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향후 후속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중국 사드보복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학계·업계·정부관계자 등 약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 개최는 지난달 중국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자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것이 계기가 됐다.

참고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은 후속협상을 개시하기 앞서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 개최·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효되기 전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을 발효 후 2년 내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후속 협상대상은 서비스·금융·투자 3개 분야의 협정문 및 시장개방이며 개방방식으로는 원칙적 개방 및 예외적 시장제한 조치를 채택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두고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중 FTA 후속 협상은 상호호혜적인 협상으로 판단되고, 한반도 사드배치로 불편했던 양국 경제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질GDP(국내총생산), 무역, 투자가 모두 증가해 한국에게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중 투자의 경우 중국의 대한국 FDI(외국인직접투자)가 약 36.34% 추가 증대될 것이라고 성 교수는 내다봤다.

다만 성 교수는 "실세 협상결과와 협정이행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속협상 대응방안 관련해서는 "서비스 협상의 특성을 감안해 한중 FTA 후속협상 과정에서 법률, 엔지니어링, 건설, 환경, 유통,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의 명시적인 추가 개방 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의 판단에 의해 국내규제가 다시 강화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성 교수에 이어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유망 분야와 기대효과'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환우 코트라 중국조사담당관은 "한국의 대중투자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33.7%(작년 1~9월)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번 후속협상은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조사담당관은 향후 후속협상에서 중국 사드보복에 따른 우리 투지기업의 애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중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의 4차 산업(신성장산업)과 네거티브 투자자유화, 외투기업 권익보호, 점진적 확산형 양허 등 중국의 현 개방 특성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방경제협력·남방협력 전략 간 연계를 후속협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조사담당관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우리 업계의 애로 및 요구 사항으로 중국의 법률, 관광, 유통 등 서비스 시장 진입 관련 지분제한, 규제의 투명성 부족, 까다로운 청산 절차 등을 제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종합토론에 참가한 전문가 패널들은 금융, 유통, 엔터테인먼트, 법률, 게임 등을 유망 서비스 분야로 제시하고, 중국의 우회조치 또는 협정 불이행에 따른 구제 방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양국간의 경제 특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질의 응답에서는 정부가 협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내 업계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향후에도 다양한 서비스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그간 개진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하고 이르면 이달 중 중국과 1차 후속협상을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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