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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 철강·기계 수출 전면금지

  • 송고 2018.01.06 10:54 | 수정 2018.01.06 10:54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상무부 "원유·정유제품도 제한"

안보리 규정 대북제재 이행 돌입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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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가 6일부터 철강과 금속 기계류 등의 대(對)북한 철강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원유·정유제품의 수출도 제한한다.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지난 5일 발표한 '2018년 제4호 유엔 안보리 2397호 결의 이행에 관한 공고' 문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2397호를 집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대북 수출·입 관련 일부 상품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대북 철강, 기타금속, 공업기계, 운수차량 등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원유 수출 제한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2월 22일까지 대북 원유 수출이 400만배럴 혹은 52만5000톤을 넘지 못한다"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이다. 다만 안보리 제재에서 인정한 민생 목적과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 및 기존 대북제재에서 금지한 행위와 무관한 원유의 수출은 예외로 한다.

정유제품 수출에 관해서도 올해 전체 대북 수출량이 50만배럴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결의에 따라 제한된다고 밝혔다.

정유제품 역시 민생목적과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와 무관한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상무부는 북한산 곡식과 농산품, 마그네사이트와 산화마그네슘에 함유된 진흙을 포함해 석재, 목재, 기계 전자설비, 선박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단,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통과된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과 오는 22일 전까지 세관 수입 절차를 마친 물품은 통관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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