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소조항 ISDS도 관심분야로 제기
조만간 2차 협상 개최키로 합의
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1차 협상이 양국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1차 협상에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1차 협상에서 우리 측은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 등을 관심분야로 제기했다.
ISDS는 외국 투자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제도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2차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차 협상 후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양국 간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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