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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유엔 대북제재 위반 선박 2척 등록 취소절차 착수

  • 송고 2018.01.07 15:56 | 수정 2018.01.07 15:57
  • 관리자 (rhea5sun@ebn.co.kr)

평택항 억류 '코티'와 북한 실소유 '오리엔트 션위'

해사청 "북한 관련회사 상업선박 등록제 악용 방지"

평택·당진항에 억류 중인 '北연계 의심' 코티 호
사진=연합뉴스

평택·당진항에 억류 중인 '北연계 의심' 코티 호 사진=연합뉴스

파나마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자국 선적(船籍·배의 국적) 선박 2척에 대한 등록 취소절차에 착수했다.

7일 연합뉴스는 파나마 정부를 인용, 해운항만 당국인 해사청(AMP)이 북한 연계 의심 선박인 자국 선적의 5천100t급 유류운반선 '코티(KOTI)'호에 대한 상업 선박 등록 취소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코티호는 지난달 서해 공해 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 등에 정유제품을 넘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평택·당진항에 억류돼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 매체들은 코티호가 파나마 선적이지만 다롄의 중국 회사 소속으로 밝혀지는 등 중국 해운사들이 국적 세탁을 통해 북한과 밀거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대북제재 2375호를 채택하고 어떤 물품도 북한 선박과 선박 간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해사청은 또 다른 자국 선적의 '오리엔트 션위'(ORIENT SHENYU) 호에 대해서도 선박 등록 취소절차를 개시했다.

오리엔트 션위호는 북한산 석탄을 수출하는 화물선으로 실소유주가 북한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유엔결의 2321호를 위반해 등록이 취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9월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안보리에 의해 취해지는 예방조치,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 대해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음을 상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글로리 호프 1' 호로 알려진 오리엔트 션위호는 미국이 유엔에 대북 제재리스트 목록에 올려달라고 요청한 선박 10척 중 하나이지만 다른 5척과 유엔의 제재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 선박은 피지→시에라리온→파나마로 선적을 최근 2년간 3번 옮기면서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사청은 관계기관과 해외 국가로부터 유엔 제재 위반 선박과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받을 경우 상업선박국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선박에 대해 징계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사청은 전날 성명을 내 두 선박에 대한 제재 착수 사실을 공개했다.

해사청은 성명에서 "핵무기의 확산과 핵 폐기 프로그램이 파나마와 국제사회에 영향이 큰 민감한 주제라고 보고 있다"며 "우리의 상업 선박 일반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업 선박 등록제도가 북한이 운영하거나 북한의 통제 아래 있는 회사들에 의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필요한 조치와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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