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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도로안전시설 기준 아시아 32개국 8개 도로에 적용

  • 송고 2018.01.08 16:45 | 수정 2018.01.08 17:2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아시안하이웨이 적용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으로 채택

방호울타리 등 45개 안전기준 개정안 발효 예정

[세종=서병곤 기자] 우리나라가 주도한 아시안하이웨이 적용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이 UN의 새로운 규제규정으로 제정됐다고 국토교통부가 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AH1(경부고속도로), AH6(국도7호선·동해고속도로) 노선을 지나는 중국, 러시아, 터키,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 주요 8개국 및 UN기구와 협력을 통해 도로안전시설 기준안을 마련했었다.

지난해 9월에는 해당 기준안을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에 국제협정 개정안으로 제출했으며 이후 UNESCAP 본부는 같은해 12월 이를 아시안하이웨이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의 새로운 의무규정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아시안하이웨이는 아시아 지역의 32개국을 지나는 14만4630km 길이의 국제 간선도로망으로서 AH1~AH8까지 8개 간선노선으로 이뤄져 있다. 우리나라는 AH1, AH6 두 개의 노선이 통과한다.

지금까지 아시안하이웨이 국제협정에는 '각국은 도로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라고만 명시돼 있어 도로안전에 대한 규정이 미흡했으나 이번에 방호울타리, 터널 안전시설 등 45개 요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담긴 개정안이 채택되면서 아시안하이웨이 설계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플랫폼이 만들지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UN 사무총장에게 보내진 후 국제법에 따라 아시안하이웨이 회원국들에게 12개월 동안 회람을 거친 후 3분의 2 이상의 회원국이 동의할 경우 발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개정을 통해 여행객들이 보다 안전한 아시안하이웨이를 이용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 도로안전기술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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