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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 가격담합' 日업체 2곳 과징금 17억원·검찰고발

  • 송고 2018.01.09 12:00 | 수정 2018.01.09 11:4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아마츠지강구제작소와 츠바키·나카시마 엄중제재

"국제담합 제재 의의…관련 시장 경쟁질서 확립 기대"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자동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 부품 중 하나인 강구(Steel Ball)를 제조해 국내 업체에 공급하는 일본 강구 제조사 아마츠지강구제작소와 츠바키·나카시마가 가격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와 함께 두 회사는 조만간 검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게 공급되는 강구의 판매가격 인상 및 인하 비율을 합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7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강구는 철에 다른 물질을 추가해 합금으로 만든 구슬을 말하며, 자동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 부품 등에 사용된다.

자료제공=공정위

자료제공=공정위

공정위 조사결과 두 업체는 2004년 강구의 원재료인 강재가격이 이전과 다르게 큰 폭으로 상승하자, 강재가격 상승분을 공동으로 강구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위해 가격 담합에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서로 합의한 인상 및 인하 비율대로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 대행사인 일본 내 특정 상사에게 강구 판매가격 인상 및 인하를 요구했다.

이후 두 업체는 자신들과 일본 내 상사 간의 강구 판매가격 협상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최종적인 강구 판매가격 변경 비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마츠지강구제작소와 츠바키·나카시마에 각각 12억8100만원, 4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두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강구를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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