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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사, 2년치 임단협 최종 결렬

  • 송고 2018.01.09 19:07 | 수정 2018.01.09 23:39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찬성 43.03%·반대 56.11%

현대重그룹 분할사는 최종 가결

현대중공업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했던 2016년·2017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부결됐다.ⓒ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했던 2016년·2017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부결됐다.ⓒ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했던 2016년·2017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부결됐다.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이날 '2016년·2017년 임금 및 단체교섭(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찬성 43.03%, 반대 56.11%로 부결됐다. 전체 조합원 1만2066명 가운데 1만768명(투표율 89.24%)이 투표에 참여해 5025명(43.03%)이 합의안에 찬성 했으나 5662명(56.11%)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따라서 노조는 새로운 교섭에 나설 전망이다. 일부 노조는 성과금 인상분 및 상여금 분할 지급 등으로 합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등 현대중공업그룹 3개 분할회사 노사 성과금 인상분 대비 현대중공업 성과금 인상분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은 구조조정과 함께 2년간 끌어온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으나, 조합원들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회사에 재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합원들과 약속한대로 정면 돌파로 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29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교섭에서 잠정합의했다. 지난해 5월 2016년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지 1년7개월여 만에 합의였다.

한편 현대중공섭 분할회사 노조는 같은날 열린 임단협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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