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43.03%·반대 56.11%
현대重그룹 분할사는 최종 가결
현대중공업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했던 2016년·2017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부결됐다.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이날 '2016년·2017년 임금 및 단체교섭(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찬성 43.03%, 반대 56.11%로 부결됐다. 전체 조합원 1만2066명 가운데 1만768명(투표율 89.24%)이 투표에 참여해 5025명(43.03%)이 합의안에 찬성 했으나 5662명(56.11%)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따라서 노조는 새로운 교섭에 나설 전망이다. 일부 노조는 성과금 인상분 및 상여금 분할 지급 등으로 합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등 현대중공업그룹 3개 분할회사 노사 성과금 인상분 대비 현대중공업 성과금 인상분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은 구조조정과 함께 2년간 끌어온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으나, 조합원들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회사에 재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합원들과 약속한대로 정면 돌파로 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29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교섭에서 잠정합의했다. 지난해 5월 2016년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지 1년7개월여 만에 합의였다.
한편 현대중공섭 분할회사 노조는 같은날 열린 임단협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