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협약 최소 의무기간 18개월…협력기간 3년 보다 짧아
초대형선박 투자 이뤄져야…"20만TEU 이상 신규 발주"
현대상선이 세계 최대 해운 얼라이언스 2M(머스크라인, MSC)과 맺은 전략적 협력이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따르면 '2M+HMM' 협약의 제8조 2항에는 2M의 최소 의무기간이 1년 6개월, 현대상선은 2년으로 돼 있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
앞서 현대상선은 지난해 3월 2M과 전략적 협력을 맺었다. 협력기간은 2020년 3월까지 3년간으로 미주 서안은 선복교환, 미주 동안·북구주·지중해는 선복매입의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 의무기간이 협력기간 3년 보다 짧아 사전에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다.
현재 컨테이너선 시황의 수준에서 글로벌 대형선사들은 소폭의 흑자, 현대상선 등 후발선사들은 여전히 적자를 보이고 있다. 시장의 과점적 성격을 고려하면 대형선사에 의한 시황의 현상유지 전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선사들 간의 인수합병(M&A)을 고려한 선복량은 머스크라인이 404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세계 전체 선복량의 19.2%, MSC가 306만TEU로 14.5%, 코스코가 245만TEU로 11.6%, CMA-CGM이 244만 TEU로 11.6%, 하팍로이드가 152만 TEU로 7.2%, 일본 3대 선사의 통합법인 ONE이 140만TEU로 6.6%, 에버그린은 104만TEU로 4.8%를 차지하고 있다. 선복량 100만TEU를 초과하는 7대 선사 점유율이 75%가 넘는 상황이다.
반면 양밍은 58만TEU로 2.8%, 현대상선은 35만TEU로 1.6%에 불과해 규모 측면에서 거대선사들과 격차가 크다.
현대상선이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수준의 시황 반전도 쉽지 않다. 현대상선이 2020년 3월 이후 얼라이언스 가입 또는 전략적 협력관계 없이 원양항로에서 독립선사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병욱 KMI 전문연구원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선도선사들의 동북아시아 시장공략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대상선과 2M과의 협약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1년 6개월은 머스크라인과 MSC 간의 기간"이라며 "보통 얼라이언스나 협력관계를 맺을 때 선사 간 유예기간을 둔다. 그 기간 동안 협력은 지속된다"고 말했다.
해운업계에서는 규모 확대를 위해 초대형선박 투자 및 발주가 올해는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투자 규모는 우리나라 원양 컨테이너 물동량(750만TEU로 필요 선복은 63만TEU)과 얼라이언스 가입선사의 규모(양밍 66만TEU 보유)를 고려하면 최소 선복량은 60만TEU가 돼야한다고 KMI는 분석한다. 20만TEU 이상 신규 발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해운시장에서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MSC가 지난해 9월 삼성중공업에 발주한 2만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6척은 2020년 2월께 인도될 예정이다. MSC는 대우조선해양에도 5척의 초대형선박을 발주했다.
프랑스 선사 CMA-CGM도 2만2000TEU급 선박 9척을 발주해 내년 말 첫 선박을 인도받아 운항할 예정이다.
세계 1~3위 선사들이 앞다퉈 초대형선박 확보에 나선 것은 신조 선가가 낮아 초대형선박 확보 시 규모의 경제에 의해 비용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은 2만2000TEU급 선박 발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2020년 2M과의 협력 종료 뿐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로 기존 선박은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건조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발주 계획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지난해 용선료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했던 만큼 올해는 신규 발주가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해양진흥공사가 7월에 출범하기 전에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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