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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도 PEF 설립 허용된다…기업결합신고 면제

  • 송고 2018.01.11 10:00 | 수정 2018.01.11 10:0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신규플레이어 진입 유도

금융위원회는 11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창업·벤처 투자 경험이 풍부한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 유도를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 설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EBN

금융위원회는 11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창업·벤처 투자 경험이 풍부한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 유도를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 설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EBN

창업투자회사의 사모투자펀드(PEF) 설립이 허용되면서 창업·벤처 PEF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창업·벤처 투자 경험이 풍부한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 유도를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 설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PEF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을 지속해 왔지만 창업·벤처기업 지원에 특화돼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 설립은 제한돼있었다.

특히 PEF 설립 시 운용사(GP)나 출차차(LP) 중 어느 하나라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을 넘는 경우 사전 기업결합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이 걸림돌이 었다. PEF나 특수목적법인(SPC)은 투자의 도관일 뿐 그 자체는 경쟁 제한성이 없음에도 이 규제가 적용돼 신속한 PEF 설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창업투자회사가 PEF를 설립할 때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신고가 면제된다.

특히 PEF의 투자 가능 자산 범위도 확대되고 PEF 설립시 금산법상 출자승인 부담도 완화된다.

PEF의 투자 가능 자산에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와 유사속성을 지닌 전환우선주 등도 CB 등과 동일조건으로 PEF 투자 가능 자산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또 금산법상 출자승인시 심사대상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GP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과 동일하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PEF가 창업·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성장(Scale-up)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진입·운용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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