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2일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관련 공청회 개최
"준회원국 가입 발효후 10년 실질GDP 최대 0.158%↑ 전망"
[세종=서병곤 기자]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 추진을 위한 공청회가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에 따라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통상절차법은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앞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평양동맹은 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4개국으로 구성한 중남미 지역 핵심경제권(인구 2억2000만명·GDP 1조7700억 달러)으로, 우리나라가 태평양동맹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한-태평양동맹 FTA 체결에 준하는 효과를 갖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 중 FTA를 미체결한 멕시코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멕시코는 중소형 승용차(20~30%), 타이어(15%), 철강(3~5%), 합성수지·플라스틱(5~15%), TV·냉장고·세탁기 등 가전(15∼20%)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시 우리 수출품에 대한 멕시코의 관세혜택과 현지 조달시장 진출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높은 자유화수준의 FTA를 체결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는 각 FTA협정별 개선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경과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발표,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공청회에 참석하는 황운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발효 후 10년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158% 증가한다는 내용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를 발표할 에정이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추진 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보고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