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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 배타적사용권 획득​​

  • 송고 2018.01.11 15:30 | 수정 2018.01.11 15:31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KB손해보험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보험업계 첫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골절의 심도에 따라 보장을 차등화한 ‘등급별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1~5급)’ 담보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 받은 것이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정기간의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지난 1월 2일 출시한 KB손보의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는 상해 및 질병으로 진단-입원-수술-간병-소득상실까지 모두 보장하는 종합건강보험으로 기존 상품에 핵심 4대 기능을 강화한 것이 이번 신상품의 특징이다.​​

4대 기능 강화는 ▲간병자금 보장 강화 ▲중대질병에 대한 재진단/재수술 보장 확대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별 골절진단비/수술비 신설 ▲헬스케어서비스 신설이다.

특히 기존 골절진단비 보장들이 부상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장 금액을 제공해 온 것과는 달리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등급별골절진단비'는 업계 최초로 국제적 외상평가 기준인 AIS(Abbreviated Injury Scale)를 골절진단비에 접목시킴으로써 '독창성’과‘진보성'을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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