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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사태 타결

  • 송고 2018.01.11 16:51 | 수정 2018.01.11 17:58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가맹본부 51% 지분 보유 자회사 고용안 수용

소속 전환 즉시 급여 평균 16.4% 인상, 복리후생 본사 수준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상생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상생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양대 노총이 가맹본부가 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에 11일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가나다 순)이 이날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루나미엘레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합의서에 날인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논란이 4개월여 만에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기로 합의한 것. 앞서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조기사를 가맹본부가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법정소송이 벌어지고, 파리바게뜨내 노노갈등이 불거지는 등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후 양대 노총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대화채널에 합류하고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의 정치권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까지 중재에 나선 결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양대 노총이 제안한 자회사 고용안을 수용, 협상이 극적 타결됐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조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기존 설립된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할 예정이며,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또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릴 예정으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어 제조기사들의 근로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이렇게 가맹점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53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게 됐다. 또한, 제조기사들의 휴일 확대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 5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으로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생기게 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제조기사들이 직접고용에 반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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