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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 파리바게뜨 노사 4개월만의 "화이팅" 하모니

  • 송고 2018.01.11 17:36 | 수정 2018.01.12 09:07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4차 간담회서 전격 협상타결, 상생기업 자회사화 및 제빵기사 임금 상향

정치권·시만단체 "이번 사례가 불법파견·간접고용 해결 선례되길 바라"

1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노사 상생협약식에서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기사, 민노총 및 한노총 관계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관계자가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EBN

1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노사 상생협약식에서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기사, 민노총 및 한노총 관계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관계자가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EBN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사태가 노사의 극적 타결로 4개월만에 마무리됐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파리바게뜨 사례가 간접고용 및 불법파견 문제의 선례가 되기를 바랐다.

파리바게뜨 노사는 11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노사 상생협약식에서 최종 타결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파리크라상 권인태 대표이사와 제빵기사, 파리바게뜨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 회장뿐만 아니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한국노총 문현군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위원장, 민주노총 신환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이 참석해 최종 타결을 축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기존 설립된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할 예정이며,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릴 예정으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어 제조기사들의 근로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파리크라상 권인태 대표이사는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러오면서 많은 분들께 걱정드리고 불편드린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오늘 참 어렵게 이 자리에 왔다. 그동안 빠른 시간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생각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렸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본다. 파리크라상을 사랑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더욱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노총 문현군 부위원장은 "하청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례가 좋게 남아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면서 노동삶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다. 노사와 가맹점주까지 3자 교섭 통해 국내 최고 임금과 복지가 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노총 최남섭 위원장은 "비록 직고용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합의 통해서 3년안에 직고용 수준으로 (임금 및 복지수준 상향에) 합의했다. 합의 이후에도 제빵기사들에 대한 관심이 관심이 그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가맹점주들도 사태 해결을 축하했다.

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회장은 "사실 문제가 터지고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가맹점이다"며 "시민들로부터 질타도 듣고 가슴 아프게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이날을 계기로 파리바게뜨가 국민 사랑을 받도록 되길 바라고, 가맹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태 해결에 참여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프랜차이즈업계에 만연한 불법파견 및 간접고용 문제에 해결 선례로 남기를 바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불법파견은 파리바게뜨 만의 문제가 아니다. 왜곡된 고용구조의 한계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이번 계기로 고용구조 개선 신호탄이 되길 바라고, 정부와 여당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법파견을 개선하며, 고용현장의 적폐를 없애고 노사 상생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번 사태 해결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남은 과제가 많다.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 헌법상 보장됐는데도 권리 못 찾는 문제에 정의당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대책위 공동간사 이남신 활동가는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더 이상 방치 못하는 임계치에 왔다는걸 감안하면 이번 문제가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데 의의가 크다"면서도 "아직 갈길이 멀다. 제2, 제3의 파리바게뜨가 해결되길 바란다. 시민대책위는 불법파견 및 간접고용 문제가 끝까지 해결되도록 힘 보태겠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의 고용부 과태료도 모두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고용부는 12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예고했었다. 민노총 노조까지 상생기업으로의 소속 전환에 합의함에 따라 과태료는 사라지게 됐다. 또한 일부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사태 해결에 대해 "파리바게뜨의 사건을 거울삼아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현장의 불법파견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부는 불법파견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사태는 지난 9월21일 고용부가 본사에 5309명의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할 것을 시정명령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노사는 지난해 12월20일 1차, 이달 3일 2차, 5일 3차, 그리고 이날 4차 간담회를 통해 전격 타결을 이뤘다.

다음은 파리바게뜨 노사 최종 합의안 전문이다.

파리바게트 제조기사와 관련하여, 사회·경제·법률 전반에 걸쳐 발생한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화해와 상생혁렵 및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를 위하여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모든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고, 그 이행에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1. ㈜해피파트너즈의 주주 구성은 ㈜파리크라상이 51%이상의 지분을 가지며 협력업체는 주주로 참여하지 아니 한다.

2. ㈜해피파트너즈의 상호, 대표이사, 등기이사를 변경하고, 상기 1의 지분율에 의하여 증자한다.

가. 대표이사는 ㈜파리크라상 임원 가운데 선임한다.

나. 협력업체 대표이사는 등기이사로 선임하지 아니 한다.

3.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가. 미 체결한 직원은 신규 계약서로 체결한다.(12월 급여 인상 소급 적용)

나. 기 체결한 직원은 상호 변경 후 신규계약서로 변경한다.

다. 노사간 합의 완료 시까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추가 근로 계약 활동은 잠정 증단한다.

4. 처우개선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를 운영한다.

가. 한국노동조합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리바게트 가맹점주협의회, ㈜파리크라상으로 구성한다.

나. 급여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3년 내 ㈜파리크라상 동일 수준, 복리후생은 즉시 동일수준으로 적용한다.

5.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불법파견과 관련한 오해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6. ㈜파리크라상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모두 즉시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파리크라상이 부담한다.

7. 2017년9월 21일 노동부가 발표한 체불임금은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8. 한국노동조합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리바게트 가맹점주협의회, ㈜파리크라상은 ㈜해피파트너즈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한다.

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리크라상은 상기 사항의 이행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에게 행정적, 사법적 조치의 유예를 신청하기로 한다.

10. 노사가 참여하는 “상생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11. 본 합의에 참여한 관계 당사자들은 본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요구 등으로 본 합의의 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사태 관련 일지.
-2017.6.27 = 이정미 정의당 대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발표
-2017.7.11 =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특별 근로감독 착수
-2017.9.21 =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 파견 결론. 가맹점 제빵사 5천378명 직접고용 및 협력업체 미지급수당 110억여 원 지급 시정지시
-2017.10.31 = 파리바게뜨, 정부 상대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017.11.3 =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행정소송
-2017.11.6 = 서울행정법원, 시정지시 집행정지 결정
-2017.11.27 =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천368명(70%) 고용부에 직접고용 반대 탄원서 제출
-2017.11.28 = 서울행정법원,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 각하
-2017.11.28 = 고용부, 12월 5일까지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방침 확인
-2017.12.1 =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안 3자 합작법인 '해피 파트너즈' 출범
-2017.12.4 = 파리바게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 요청
-2017.12.5 = 고용부, 불법파견 관련 시정기한 만료에 따른 파리바게뜨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 절차 착수 결정
-2017.12.07 = '해피파트너즈', 합작법인 고용에 동의하는 제빵사들과 근로계약 체결 시작
-2017.12.08 = 파리바게뜨 제빵사 70명, 본사 소속 정규직 지위확인 소송 제기
-2017.12.18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 공동대응· 직접고용 원칙 확인
-2017.12.20 =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사 첫 간담회
-2018.1.3 = 노사 2차 간담회
-2018.1.5. = 노사 3차 간담회
-2018.1.11 =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상생협약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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