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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호예수 31억7000만주…3.4%↓

  • 송고 2018.01.11 18:27 | 수정 2018.01.11 18:2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유가증권시장 14.1% 감소, 코스닥시장은 0.7% 증가

11월 6500만주로 가장 적어…12월은 4.7억주로 최다

최근 5년간 보호예수 현황.ⓒ한국예탁결제원

최근 5년간 보호예수 현황.ⓒ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이 전년(32억7908만5000주) 대비 3.4% 감소한 31억6877만3000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이 7억7124만7000주로 전년(유가증권시장 8억9835만8000주, 코스닥시장 23억8072만7000주) 대비 14.1%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보호예수량은 23억9752만6000주로 0.7% 증가했다.

상장주식 보호예수량 감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최대주주(유가증권) 사유가 전년 대비 71.9% 급감한데 따른 것이다.

코스닥시장도 최대주주(코스닥) 사유가 34% 감소했으나 합병(코스닥) 사유는 55.5%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보호예수량이 소폭 증가했다.

사유별 현황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모집(전매제한)이 5억6258만7000주(72.9%)로 가장 많았으며 최대주주(유가증권)이 1억143만4000주로 13.2%의 비중을 차지했다.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9억3860만7000주(39.1%)였으며 합병(코스닥)은 4억3339만2000주(18.1%)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보호예수 사유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유가증권시장에서 제일모직, 삼성에스디에스, 우리은행 등 신규상장에 따른 최대주주(유가증권) 사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월별 보호예수량 추이를 살펴보면 12월이 4억6941만5000주(14.8%)로 가장 많았으며 4월(4억6447만6000주, 14.7%)과 1월(3억3820만3000주, 10.7%)이 뒤를 이었다.

보호예수량이 가장 적었던 달은 6475만주(2%)를 기록한 11월이었으며 8월(1억6011만4000주, 5.1%)과 10월(1억9191만주, 6.1%), 2월(1억9526만주, 6.2%)도 2억주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 회사는 301개사로 전년(318개사) 대비 5.3% 줄어들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49개사로 전년(유가증권시장 67개사, 코스닥시장 251개사) 대비 26.9% 감소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252개사로 1개사 늘어났다.

보호예수제도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경우 최대주주 증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보호예수제도의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은 상장 시 6개월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법정관리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할 경우 1년간, 벤처투자회사 및 전문투자자가 코스닥 기업에 투자 시에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를 해야 한다.

보호예수 사유 중 모집(전매제한) 사유는 50인 미만으로부터 증권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발행증권을 예탁결제원에 1년 간 보호예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발행회사의 결정에 의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호예수를 선택한 것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보호예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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