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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재개 D-10…은행권, 오락가락 정책에 '난감'

  • 송고 2018.01.12 09:23 | 수정 2018.01.12 11:07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 앞두고 거래소 폐쇄 초강경 대응

은행들,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중단하거나 정부 눈치만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광화문 고객센터 전경[사진=빗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광화문 고객센터 전경[사진=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해 온 은행들이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인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와 관련해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내놓을 때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정부가 투기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거래소 폐쇄 방안을 일종의 추가 대응방안으로 검토한다는 취지로 해석했으나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에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시행해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었다.

이에 은행들은 오는 22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해 중단됐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로 노선을 바꾸면서 정부의 눈치를 살피게 됐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심해지자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했던 은행들도 본인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거래 재개를 준비하거나 아예 가상계좌 거래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뉘었다.

농협과 기업은행은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중 적용을 준비 중이었으나 일단은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은행도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으나 금융 당국이 요구하는 가이드라인 외에 내부적인 자금세탁 방지 프로세스 등이 충분히 준비되기 전까지는 가상계좌 신규 발급 개시 계획을 연기했다.

우리은행은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계획을 철회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산업은행 또한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를 농협으로 이전하라고 공지한 상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으나 최근 분위기가 바뀌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익면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은행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입법 소식에 투자자들은 정부가 정상적인 투자마저 불법으로 매도하며 무분별하게 칼을 들이댄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거래소 폐쇄 등의 정부 압박이 거세지면서 최근 가상화폐 가격은 20% 안팎으로 급락하며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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