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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덤핑 관세 제동 움직임…무역확장법 232조는?

  • 송고 2018.01.12 15:13 | 수정 2018.01.12 15:26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국제무역법원 'AFA' 적용 부당 판결 나와…"전기료 보조금 아냐"

미국 상무부 232조 보고서 제출…안보침해 시 수출제한 우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현대제철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통상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속속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현대제철이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상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했다.

CIT는 상무부가 조사 과정에서 현대제철에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상무부는 현대제철 강판에 47.80%의 덤핑마진율을 부과하면서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제출이 늦었다고 주장하며 '불리한 이용 가능한 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정부의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상계관세 등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그동안 미국은 AFA 적용으로 한국산 철강재에 높은 덤핑마진율을 부과해 왔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반덤핑 조사에서 AFA가 적용된 기업 수는 2013년 이전까지 한자릿수에 불과했지만 2014년 23개, 2016년 29개, 지난해 11월말 기준 40개로 크게 증가했다.

AFA가 적용되면 상당히 높은 덤핑마진율이 산정되는데 지난해 기준 AFA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들의 평균 덤핑마진율은 10.3%인 반면 AFA가 적용된 기업들의 평균 덤핑마진율은 100%를 초과한다.

미국의 반덤핑 규제가 대부분 철강제품에 집중돼 있어 AFA가 적용된 기업도 철강제품 관련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이 반덤핑 등 수입규제 중인 한국산 제품 31건 중 20건이 철강·금속제품일 정도다.

이는 미국 철강업체들이 그동안 우리 철강업체들을 제소할 때 가정용보다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보조금이라는 주장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철강협회는 "다량의 한국산 철강 제품은 한국정부의 철강산업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보고 있으며 미국시장에 원가 이하 가격에 덤핑되고 있다"며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한국에서 전기 발전과 송·배전, 판매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무부가 2016년 포스코 열연강판에 대해 62.57%(반덤핑 3.89%, 상계 58.68%)의 관세를 부과한 것도 포스코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상계관세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하지만 지난달 CIT는 미국 철강업체 매버릭튜브코퍼레이션이 상무부와 세아제강을 대상으로 낸 '한국 업체의 전기료 특혜 여부에 따른 불리한가용정보(AFA) 적용'과 관련된 소송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은 보조금과 같은 특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 철강업체는 세아제강이 한국전력에 전기료 혜택을 받고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CIT의 이번 판결로 한국 산업용 전기료가 보조금이 아니라는 우리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실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지 않다. 가정용에 비해 판매단가가 저렴한 것은 낮은 원가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도 그동안 수차례 인상되면서 지금은 미국 요금수준에 달한다"고 말했다.

AFA 적용에 제동이 걸리면서 철강업계에서는 CIT 판결이 의미 있는 명령으로 보고 앞으로 덤핑마진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는 철강업계를 긴장케 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제품의 수입활동에 대해 수입량 제한 등 무역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수입산 철강제품의 안보위협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오는 14일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상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접수 이후 90일 이내에 상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규제 등의 조치를 할지 결정하게 된다. 만약 '안보 침해'라는 결론을 내리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등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철강을 겨냥해 무역확장법 232조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한국산 철강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강업계는 미국이 최근 대미 수출이 증가한 유정용강관 등 에너지용강관을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11월 전기용접송유관(중·소구경) 수출량은 58만2659톤으로 이중 대미 수출량은 50만4310톤이다. 2016년 대미 수출량 35만1780톤 보다 43.4% 늘어난 수치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규제 권고안을 발표하기보단 철강 수입활동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만 포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12일 미국 납세자협회는 로스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대다수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로부터 들어온다"며 해당 제품의 수입활동이 미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번 조사 중단할 것으로 요청한바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232조와 관련해 세계 각국에서 반발이 크자 당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삼은데서 개별 국가로 바꿔 결국 타깃은 중국과 한국 밖에 없다"며 "미국에서도 반발이 커 규제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철강을 건드릴 수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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