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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 유정용강관 반덤핑 협정 위반"…한국 승소

  • 송고 2018.01.15 10:10 | 수정 2018.01.15 10:46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WTO, 한-미 반덤핑 분쟁 결과 최종 확정

대미 수출여건 개선 기대…업계 "환영"

ⓒ세아제강

ⓒ세아제강

한·미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에서 미국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했다.

미국이 이를 상소하지 않음으로써 당시 판정이 분쟁의 최종결과로서 확정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세아제강, 현대제철, 넥스틸 등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지난해 4월 연례재심에서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했다.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분쟁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WTO 협정은 미국이 즉시 분쟁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RPT) 내에 이행을 완료할 의무를 부여한다.

WTO 협정은 RPT를 당사국간 합의하거나 중재를 통해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15개월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판정의 이행상황을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이 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미국이 이행절차를 완료하면 한국산 유정용강관의 대미 수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도 이번 결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넥스틸 관계자는 "덤핑마진율 산정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우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며 "미국의 무기가 뺏긴 만큼 향후 반덤핑 판정에서 마진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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