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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보편요금제' 대신 위약금 감면·혜택 강화…실효성은?

  • 송고 2018.01.15 14:33 | 수정 2018.01.15 14:37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멤버십 및 프리미엄 혜택 강화, 위약금 면제 등 시행

혜택받는 고객층 한정적…"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요금혜택 아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를 피하기 위해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멤버십 및 프리미엄 고객 혜택 강화, 선택약정 재약정시 위약금 유예,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을 선보였지만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고객층이 한정적일 뿐 아니라 일반 멤버십 서비스 혜택은 오히려 축소돼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 등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통3사는 해당 정책이 과도한 시장규제라며 맞서고 있다.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이통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된 탓에 저가요금제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데이터 소비량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통신비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봤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보편요금제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기조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를 법률로 강제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편요금제 말고도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 일환으로 이통3사는 지난해 말부터 멤버십 및 프리미엄 고객 혜택 강화, 선택약정 재약정시 위약금 유예,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 통신비 부담을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놨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을 할 때 부과 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하기로 했다. 또 약정요금 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들도 재약정 시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고객들과 약정기간 중 할인율이 상향된 고객들이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것이 LG유플러스의 설명이다.

또 무약정 고객에게 추가적인 데이터 혜택을 주는 '데이터 2배 무약정 프로그램', 8만원대 요금제로 11만원대 데이터 사용량을 제공하는 '데이터 스페셜C 요금제 개편' 등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선보였다.

KT와 SK텔레콤은 고가 요금제를 쓰는 프리미엄 고객의 혜택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KT는 지난해 말부터 LTE 데이터선택 87.8과 109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미디어팩과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요금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고가요금 가입자들에게 올레TV,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와 세컨드 디바이스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해 프리미엄 고객들의 충성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SK텔레콤도 충성고객을 대상으로 멤버십 혜택을 2배 강화했다. 메가박스, 아웃백, 롯데리아, 공차 등 주요 제휴처 4곳의 연간 할인 가능 횟수를 지난해보다 2배 늘린 새 프로그램을 선보인 것.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이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차별화된 멤버십 혜택을 선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강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한층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고객층은 한정적이다.

LG유플러스의 위약금 유예 정책은 해당 통신사를 계속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SK텔레콤이나 KT로 통신사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지만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 및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과 KT의 멤버십 혜택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이 고가요금제를 사용하는 프리미엄 고객들이 대상인 만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요금 혜택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이통3사는 올 들어 일반 멤버십 서비스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할인쿠폰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멤버십 할인율을 하향조정했고 연 12회 또는 24회 제공하던 혜택들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폐지했다.

보편요금제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통3사가 간접적인 요금할인 정책을 통해 보편요금제를 피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통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요금할인 수준은 미미하지만 이통사들이 받는 실적 타격은 크다"며 "이는 결국 이통사의 경영악화 및 투자위축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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