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서비스 15일 시작..예상세액 계산 '편리한연말정산서비스'도 제공
신용카드로 중고차 구입시 소득공제..출산·입양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
[세종=서병곤 기자]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시됐다.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되고,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든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이날을 시작으로 내달 28일까지 운영된다.
대상자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1800만명, 일용근로자 제외)이며 올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한다. 참고로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음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과 18일, 22일, 부가세 신고마감일인 25일에는 접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가급적 해당 날짜를 피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늘어난다.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대학교 재학 때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매금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단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를 산 경우 중고차 판매 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카드사에서 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공제혜택 및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소득 및 세액 공제혜택을 보면 지난해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구입금액의 10%)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된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다만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으로는 지난해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기부금세액공제,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의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해당 병원에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와 배우자(근로소득이 있는자)가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 중복해 기재할 경우 공제받을 수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세액공제 적용이 안 된다.
이밖에도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체 자료를 18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줘야 한다.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모 등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지정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르면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증을 해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화상담(국번없이 126)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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