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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家 일감몰아주고 편법승계 도운 하이트진로…총수2세 박태영 檢고발

  • 송고 2018.01.15 13:08 | 수정 2018.01.15 13:5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익 및 부당 내부거래 하이트진로 엄중 제재

과징금 총 107억원 부과..법인 및 김인규 대표·김창규 상무도 검찰고발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총수2세가 지분 70%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고, 총수2세의 편법승계를 지원한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엄중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공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이트진로와 그 소속회사 등에 과징금 총 107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과 총수2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등 하이트진로 경연진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총수 2세인 박태영 본부장이 2008년 4월 서영이엔티를 인수한 직후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

서영이엔티는 2000년 1월 설립 이후 생맥주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해오던 회사로 2007년 12월 박태영 본부장이 지분 73%를 인수한 뒤 2008년 2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에 계열편입됐다.

파견 인력들은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인력으로서 서영이앤티 본사 핵심업무(기획·재무·영업 등)를 수행했으며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 등 하이트진로와의 각종 내부거래를 기획·실행했다.

하이트진로는 또 같은날 OCI의 계열회사인 삼광글라스(맥주용 공캔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일명 통행세(공캔 1개당 2원)를 이 회사에 지급했다.

이같은 공캔 통행세 거래는 2012년 말까지 지속됐다.

이에 따라 서영이앤티는 매출 규모가 2007년 142억원에서 855억원(2008~2012년 연평균 금액)으로 6배나 급증했으며 해당기간 당기순이익의 49.8%에 달하는 56억2000억원을 제공받았다.

이후 하이트진로는 2013년 1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꼬드겨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는 공캔 거래가 계열사간 거래이기 때문에 법위반 적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출규모가 비슷하면서 외형상 비계열사 거래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러한 행위는 2014년 1월 말까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서영이앤티는 1년 1개월 동안 59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했으며 해당기간 동안 영업이익의 20.2%에 달하는 8억5000만원을 제공받았다.

2014년 2월에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엔티가 소유한 생맥주기기 유지·보수업체 서해인사이트의 주식 100%를 키미데이타(하이트진로 비계열사)에 25억원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지원했다.

당시 서영이앤티가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에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수를 제안하고 매매가격을 직접 협상하면서 미래수익가치법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매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키미데이타는 매수 요건으로 순자산가치(6억3000만원)를 주장하자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가 8년 이내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서해인사이트의 영업이익률을 5%로 유지해주는 내용의 이면약정을 제안·합의했다. 실제로 매각 이후 하이트진로는 서해인사이트에 생맥주기기 A/S 업무위탁비를 대폭 인상해 줬다.

신 국장은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금액(25억원)은 하이트진로의 미래 수익 보장이 없을 시 실제 매각 정상가격 14억원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 사례는 하이트진로가 제3자(키미데이타)를 통해 서영이앤티에게 주식 고가매각 차액(11억원)만큼의 이익을 제공하고 자신이 서해인사이트에 지급하는 용역대금 인상 형식으로 분할 상환해주는 우회지원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태영 씨는 2012년 4월부터 하이트진로의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매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2017년 4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결재 및 총수2세 관여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용역대금 인상계획 결재란과 핵심내용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10년에 걸친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기반을 강화한 서영이앤티가 중소기업 시장에도 침투해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총수 2세인 박태영 본부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영이앤티는 2007년 12월 총수 2세(장남) 박태영 본부장의 지분(73%) 인수로 하이트진로의 소속회사로 편입된 이후 동일인인 박문덕 회장의 지분 증여, 기업구조개편 등을 거쳐 2011년 현재 하이트홀딩스의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총수가 단독지배(주력회사 하이트맥주 26.9% 보유)하던 구조에서 서영이앤티를 통해 2세와 함께 지배(지주회사 하이트홀딩스 57.2% 보유)하는 구조로 전환됐다고 신 국장은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 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이트진로에 79억47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 삼광글라스에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주도한 박태영 하이트진로 경영전략본부장,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김창규 하이트진로 상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이트진로의 허위자료 제출 관련해서는 법인 및 해당직원에게 각각 1억원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장기간에 걸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공정행위를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사례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 편취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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