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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 리스기준 영향 공시는 금감원 모범사례 참고"

  • 송고 2018.01.16 06:00 | 수정 2018.01.15 22:0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내년 시행 앞둔 새 리스 기준, 상장사가 도입 준비 쉽도록

금융당국,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기준 변화 대비 가능"

금감원은

금감원은 "상장기업이 금감원이 마련한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하면 바뀐 리스기준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철저히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이 내년 시행을 앞둔 새 리스기준의 도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리스기준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 개정을 통해 운용리스도 부채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리스기준은 리스거래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고 금융리스만 부채에 포함해왔다. 기준 개정으로 운용리스도 부채로 잡히면서 운용리스 비중이 높은 항공사, 해운사의 부채비율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날 회사의 상태에 변화가 없음에도, 새 기준 적용에 따라 재무제표가 달라짐을 정보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용자의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운용리스 이용 규모가 큰 기업은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오는 2019년부터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도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재무제표에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항공사는 비싼 항공기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리스를 통해 이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 비중을 늘려 잡으며 부채비율을 낮췄다.

금감원은 현행 리스기준은 금융리스 이용자는 리스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하나, 운용리스 이용자는 미계상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감원은 이번 리스개정안을 통해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업간 부채파악이 용이해 기업간 비교가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제공자는 현행과 비슷하게 리스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게 된다"면서 "상장기업이 금감원이 마련한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하면 바뀐 리스기준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철저히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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