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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최저임금 인상 부담 원사업자와 함께 나눈다

  • 송고 2018.01.16 12:01 | 수정 2018.01.16 12:0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개정 하도급법 및 제·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공포

하청업체, 원사업자에 최저임금 인상분 대금 반영 요청 가능

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보복행위 시 징벌적 손배소 적용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올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전속거래 강요행위도 금지되며 하도급업체에 거래 단절 등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및 제·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 하도급법은 계약 기간 중에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이번에 9개 업종을 대상으로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늘어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다.

특히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도구,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담겼다. 개정 하도급법과 마찬가지로 원사사업자가 1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애 할 민원처리·산업재해에 소요된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한 경우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철근가공 업종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의 긴급발주에 따른 추가발생 비용, 당초 계약에 없는 철근받침대 제작 비용, 공사현장 상황으로 인해 철근의 하차가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현장대기료 등의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명시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개정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해당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8점(중견기업 8점, 건설업종 대기업 7점, 제조·용역업종 대기업 6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부여된 배점(6~8점)이 크므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가 원사업자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 '우수' 등급의 경우는 1년간 면제 받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 1분기 중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기준을 개정해 납품단가를 많이 조정해 준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점까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하도급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장치도 마련됏다.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원사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개정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비롯해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법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배소(3배)를 적용토록 했다.

건축설계업·디자인업·광고업 등 용역업종에서 제작된 창작물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자신이 기여한 비율만큼만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제·개정 표준계약서).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과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사업자들에게 해당 내용과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기업이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제재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1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 이는 2차 협력사 이하 단계에서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공정거래협약 체결, 거래조건 개선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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