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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리스크 & 서울역사 그리고 해법…김종인의 고뇌

  • 송고 2018.01.16 14:58 | 수정 2018.01.16 17:26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中 롯데마트, 매각 작업 5개월째 난항…총 6400억원 긴급수혈

'알짜' 롯데마트 서울역점, 영업권 조기 종료로 손해배상 소송 검토

롯데마트 서울역점.

롯데마트 서울역점.

새해부터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 롯데마트의 매각이 해를 넘긴 데 이어 알짜 점포인 서울역점의 영업권 조기 종료로 한화 측과 법적분쟁도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해들어서도 롯데마트의 중국매장 매각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현지 점포(112개)의 영업이 어려워지고 손실이 커지자 지난해 9월부터 연내 매각을 목표로 매각 작업을 추진했다. 매각주관사로 선정된 골드만삭스가 태국, 대만, 중국 등 현지 기업과 접촉하며 매각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중 정상회담에 따른 사드 해빙모드에도 불구하고 매각작업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롯데마트는 중국법인에 2차 긴급수혈 자금으로 3400억원을 투입했다. 현지법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했던 직원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줘야하기 때문이다.

매각이 지연될 경우 롯데마트는 3차 긴급수혈 자금을 위해 차입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롯데마트는 1차 3000억원, 2차 3400억원 등 총 6400억원을 투입했다.

중국 매각건만으로도 김 대표의 고민이 깊은데, 연초부터 새로운 고민거리가 더 생겼다.

한화가 서울역사에 입점한 롯데마트에 임차권을 반납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롯데마트는 서울역사 점용허가권을 갖고 있는 한화역사와 2004년 5월부터 2034년 5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한화역사가 한국철도공단으로부터 부여 받은 서울역사 점용허가 기간은 1987년 7월 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였다. 한화역사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됐으므로 한화와 계약을 맺은 롯데마트까지 계약이 무용지물 된 것이다.

롯데마트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서울역점이 전국 112개 전 점포 가운데 매출 1~2위를 달리는 가장 중요한 점포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다.

롯데마트는 한화역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한화역사가 중간에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장기선급금 109억원을 받은 것 이외에 위약금 20억원, 휴업 손해배상금 약 500억원 등을 합쳐 총 600억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역사는 2019년까지 임시사용허가 기간동안 롯데마트와 위탁경영 계약으로 전환해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롯데마트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다음달 예정된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얽혀있는 사드 문제와 중국 롯데마트 매각건히 해결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순 있겠지만, 완전 철수가 녹록치 않아보인다"며 "여기에 서울역점 운영 조기 종료까지 맞물리며 김 대표의 올해 사업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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