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비자금 의혹', 진술 내용 검토 뒤 신병처리 방향 결정
효성그룹의 100억원대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조현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조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
조 회장은 2010년∼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로 100여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돈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수백억 원을 부당 지원하도록 하고, 업무와 무관한 여성들을 촉탁 사원 형식으로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그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효성의 비자금·경영비리 의혹은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4년 7월부터 친형인 조 회장을 상대로 수십 건의 고발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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