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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시장지배력으로 신규사업자 봉쇄…지멘스 과징금 62억 철퇴

  • 송고 2018.01.17 12:14 | 수정 2018.01.17 16:0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자사 CT·MRI 유지보수시장 경쟁제한 지멘스 제재

경쟁사와 거래하는 병원에 거래조건 차별..ISO 2곳 사실상 퇴출

왜곡된 정보로 병원 오인가능성↑..시장질서 회복 위한 시정조치 부과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자사 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장치(CT), 자기공명촬영장치(MRI) 유지보수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글로벌 기업 지멘스(본사 독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멘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2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CT, MRI 장비 시장은 지맨스, GE, 필르스 등 소수 다국적 기업이 과점하는 구조로 이중 지멘스는 4년 연속 업계 1위 사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지멘스는 과거 자사 CT, MRI 유지보수 시장을 독점했는데 2013년 말 장비를 제조·판매하지 않고 유지보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독립유지보수사업자(ISO)의 시장 진입이 허용됐다.

2016년 기준 지멘스는 자사 장비 유지보수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에 진입한 ISO 4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10% 미만이다. 이들 ISO는 과거 지멘스 근무경력이 있는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중소기업들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지멘스는 2014년 1월부터 자사 CT, MRI를 수리하는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를 배제하고 관련 시장을 독점화하기 위해 경쟁사업자(ISO)와 거래하는 병원에 대해 거래조건을 차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병원에 장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기능으로 구성된 기초 레벨 서비스키를 병원의 발급 요청 후 최대 25일이 지나서 유상 판매했다.

침고로 지멘스 CT, MRI에는 장비의 통상적인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내장돼 있으며, 병원은 지멘스가 발급하는 서비스키(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고급 자동진단기능을 포함한 상위 레벨 서비스키(지멘스 내부 엔지니어용)를 무상으로 즉시 발급했다.

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지멘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자사 CT 및 MRI 시장의 진입장벽이 강화되고, 실제 4개 ISO 중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며 "또한 ISO와 거래 시 병원이 감수해야할 기회비용 증가로 ISO의 가격경쟁력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키 기능 제한, 발급 지연으로 인해 ISO의 서비스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가중되고, 서비스키 발급 지연으로 병원이 의료기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안전검사가 지연되는 상황도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지멘스는 또 ISO와의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업데이트 및 저작권침해 문제를 실제보다 과장하는 내용으로 병원에 공문을 발송한 사실도 적발됐다.

CT, MRI의 안전관련 업데이트는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제조·수입사인 지멘스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항임에도 ISO 서비스 이용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오인성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저작권 침해 문제의 경우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 없이 가능한 유지보수 작업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멘스는 ISO의 유지보수 서비스가 필연적으로 자사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과장된 내용을 기재했다.

그 결과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저지됐고, 중요 사실관계에 대해 왜곡된 정보로 인해 병원의 ISO에 대한 오인가능성을 가중시켰다고 신 국장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멘스에 대해 재발방지 외에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담은 시정명령과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의 내용을 보면 지멘스 CT, MRI 장비의 소유권자인 병원이 자기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요청할 경우 24시간 이내 최소 행정비용으로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조치내용이 지멘스 CT, MRI를 보유한 병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신 국장은 "이번 제재는 후속시장(유지보수시장)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 법집행 사례다"면서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장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한 법위반행위에 적극적 시정명령을 부과함에 따라 앞으로 중소사업자의 경쟁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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