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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차량별 차등 지급…하이브리드車 2019년 폐지

  • 송고 2018.01.17 13:59 | 수정 2018.01.17 14:0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올해 전기차 2만대 국고보조…전기승용차 1017~1200만원

택시·화물차·버스 지원 확대…지자체 지방보조금 정액지원 유지

환경부는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대부분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도 올해 처음 도입한다.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 및 자동차 제조사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했다.

차종별 기본보조금 세부내역 예시 [자료=환경부]

차종별 기본보조금 세부내역 예시 [자료=환경부]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과 주행거리 등 성능별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지자체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지자체별 평균 600만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16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올해부터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 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유지된다.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기승용차 기본보조금 산출방식 [자료=환경부]

전기승용차 기본보조금 산출방식 [자료=환경부]

택시·화물차·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한 지원수준은 늘어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해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 1200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형버스까지 확대된다. 보조금 단가는 중형의 경우 6000만원, 대형의 경우 1억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노약자·어린이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됐다.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은 2019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원)은 유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자체 및 자동차 제조사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는 22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2월 이후 접수 가능하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에 이달 말 게재될 예정이다.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는 1만3826대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충전 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국제적 추세와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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