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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업계, 해외 섬유제품 수입규제에 '긴장'

  • 송고 2018.01.17 15:16 | 수정 2018.01.17 15:17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美, 미세 데니어 PSF·LMF 제품 반덤핑 조사…中, 아크릴섬유 1년 만에 반덤핑 재조사

휴비스·태광산업 등 반덤핑 관세율 높아질 경우 타격…"현지 법인 설립 등 선제 대응"

휴비스 LMF 생산설비. [사진=휴비스]

휴비스 LMF 생산설비. [사진=휴비스]

화학업계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화학섬유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재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17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대만 등에서 수입한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Fine denier PSF)에 최대 45%의 반덤핑 과세를 내리기로 예비판정했다.

미세 데니어 PSF는 지름이 3데니어(섬유 굵기를 표시하는 단위) 미만인 단섬유로 의류, 침구류 등 직물, 기저귀, 커피 필터 등에 사용된다.

한국 기업 중 다운나라와 휴비스에 각각 관세율 45.23%가 부과됐고 나머지엔 30.15%의 관세율을 매겼다. 도레이케미칼에는 0%를 부과했다.

중국 기업엔 최대 181.46%의 가장 높은 관세율이 부과됐고, 대만과 인도 업체들의 최대 관세율은 각각 48.86%, 21.43%이다.

지난해 5월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미세 데니어 PSF는 올해 5월 최종판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국은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섬유(Low Melting Fiber·LMF)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에 나섰다. 미국 현지기업들은 지난해 6월 한국산 LMF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미국 국제무역기구(ITC)에 제소함에 따라 현재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한국산 아크릴섬유의 반덤핑 재조사에 나섰다. 아크릴섬유는 모포와 인조모피, 카펫 등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된다.

지난 2016년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아크릴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에서 태광산업에 대해 4.1%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1년 만에 한국산 아크릴섬유의 반덤핑 재조사에 나선 것.

2016년 국내 기업들의 對중국 아크릴섬유 수출액은 총 2127만달러로 이 중 대부분이 태광산업의 물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1년 만에 반덤핑 재조사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반덤핑 관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산 섬유화학제품을 향한 무역 규제 칼끝은 날카로워짐에 따라 업체 대응도 구체화되고 있다.

휴비스는 북미 시장에서 LMF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미국의 한국산 LMF 반덤핑 제재 조치가 치명적이다.

휴비스는 최근 태국의 인도라마 벤처스와 함께 50대 50의 미국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연간 6만톤 규모의 LMF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연내 법인 위치 등 세부사항을 결정해 2019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휴비스 관계자는 "미세 데니어 PSF의 경우 높은 관세가 부과됐지만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LMF의 경우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북미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LMF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반덤핑 제소에 대해 선제 대응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레이케미칼의 경우 미국 공장을 증설하는 등 현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미세 데니어 PSF 관세율 0%를 부과 받았다.

일각에서는 "현재 섬유업계가 업체별로 무역 규제에 대응하고 있는데 철강, 태양광제품 등과 같이 협회, 정부가 함께 나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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